▲ 사진=KBS뉴스영상캡쳐지난해 3월 문을 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가 독점해 온 주식 거래 시장에 처음으로 경쟁 체제를 도입한 사례다.
넥스트레이드는 34개 회사가 주주로 참여한 민간 기업이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15%까지만 허용했다. 이는 거래 인프라의 공공성을 고려해 소유 구조를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지분 규제를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는 4곳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25%에서 70%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상장 민간기업이라는 특성상 지분이 소수에게 집중돼 있다는 평가다.
KBS가 입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주요 쟁점 조율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러한 소유 구조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주주 지분을 최대 20%까지만 허용할 경우, 4대 거래소의 대주주들은 지분의 5%에서 최대 55%를 매각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주주 지배력 집중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설립 단계부터 지분을 분산한 넥스트레이드와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사후적으로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구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정부와 공모펀드, 은행 등이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을 최대 3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를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 디지털자산 관련 2단계 입법안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주요 쟁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대북 송금’ 회유 의혹 관련 서울고검 출석
울산여상, 퇴직 선배의 장학금 후배들의 취업 성공 꽃 피웠다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