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태일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문 씨는 지난해 일행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관광객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자수 사실을 근거로 형 감경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태일 씨에 대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문 씨는 2016년 대형 기획사 아이돌 그룹 NCT로 데뷔해 인기를 누렸으나, 지난해 성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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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영상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