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한우와 수입 쇠고기 간 가격 차이가 최근 빠르게 줄고 있다. 한우 가격이 내려서가 아니라 수입 쇠고기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지난달 기준 수입 쇠고기 가격은 1년 전보다 14.5% 상승했다.
특정 수입품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활용하는 대표적인 대책은 할당관세다. 미리 정한 물량까지는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로, 축산물의 경우 2022년에는 닭고기와 쇠고기에 적용됐고 현재는 돼지고기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가격 충격의 일부를 흡수하는 대신 소비자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이를 탈세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수입 쇠고기 등을 할당관세로 유통해 온 한 식품기업은 관세가 감면된 저가의 고기를 특정 거래업체에 집중 공급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의 매출은 수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조사 결과 해당 거래업체는 사주 일가가 운영하는 가족 회사였으며, 주주로 참여한 자녀에게 배당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할당관세를 악용한 식품기업이 모두 4곳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용량을 줄이면서 가격은 유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등으로 가격을 왜곡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총 31개 업체를 세무조사 대상에 올렸으며, 이들이 빼돌린 과세 소득 규모는 약 1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