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KBS뉴스영상캡쳐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했으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371일 만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경찰청장이 됐고, 결정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기관에 경찰을 배치한 행위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경찰청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조 청장이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였던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의혹에 대해서는 “집회 참가자 체포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탄핵심판 과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조 청장은 파면 이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사회에서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탄핵심판과는 별도로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