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 사진=KBS뉴스영상캡쳐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선고 일자를 한 달 뒤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의 선고 기일을 한 달 후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다섯 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를 내란 혐의 선고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반발했다. 내란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해당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주장은 다가오는 구속 기한 만료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혐의 사건의 선고는 내년 2월 중으로 예상되는 반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8일에 만료된다. 선고가 늦어질 경우 석방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체포 방해 혐의 재판부가 다음 달 16일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할 경우, 구속 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은 불가능해진다.
다만 그 이전에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을 다루는 외환 혐의 재판부가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