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세계 8위·아시아 2위 스마트도시 등극… 세계가 인정하는 혁신도시로 도약!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의 결과, 부산이 세계 상위(TOP) 8위 ▲아시아 상위(TOP) 2위의 스마트도시로 등극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를 통해 부산은 글로벌 스마트도시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시는 영국 지옌사(Z/YEN社)가 발표한 세계 스마트센터지수, SCI : Smart Centres Index) 12회차 평가에서 부산이 ...
▲ 사진=KBS뉴스영상캡쳐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9일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 그리고 취약계층 가운데 지자체장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인정한 사람으로 규정됐다.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친족, 후견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퇴원하는 의료기관과 재가 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담당자도 본인과 가족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상황에 처했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대상자의 의료적 지원 및 요양·돌봄 필요도를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 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다.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과 중증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거주하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며 의료, 돌봄,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