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자청,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허가 일제 정비 ‘박차’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 또는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종 건축허가 취소에 앞서 건축주에게 마지막 의견제출 기간(26. 1. 9 ~ 1. 23.)을 2주간 운영한다.정비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법정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장기 미착공 건과, 착공신고...
▲ 사진=의정부시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2월 7일 (사)경기도옥외광고협회 의정부시지부 회원들과 건축과 도시미관팀이 합동으로 불법현수막 잔여 끈 정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시외버스터미널 일대와 주요 교차로, 상업지역, 전봇대‧가로수 등 도시경관에 영향이 큰 구역을 중심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동근 시장은 “주말에도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신 (사)옥외광고협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정비 활동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과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건축과(031-828-4462)로 하면 된다.
출처: 의정부시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