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목도서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그 속에 숨은 역사 이야기 특강 안내
남목도서관[뉴스21일간=임정훈]남목도서관은 오는 3월 7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초등학교 3~6학년 15명을 대상으로 ‘왕과 사는 남자, 그 속에 숨은 역사 이야기’ 특강을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영화 의 인기로 높아진 역사적 관심을 반영해 조선 왕위 계승을 둘러싼 이야기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풀어내고, 세조(수양대군)와 단종...
▲ 사진=픽사베이대전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한 겨울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대전시뿐 아니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대구․광주․울산․세종 등 전국 주요 특․광역시에서도 동시 시행되는 국가 단위 미세먼지 정책이다.
운행 제한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전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 대상으로 정한 영업용, 장애인 표지부착,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조치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단속에서 제외한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 제한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특히, 5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2026년도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인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사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