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역 복합환승센터, 혁신모형(모델) 상담(컨설팅) 지원사업 공모 선정
울산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한 ‘복합환승센터 혁신모형(모델) 상담(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지난 12월 9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최근 유통업의 변화, 프로젝트 금융(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진 등으로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 사진=용인특례시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도로 등)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11월 중 임대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같은 방안을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