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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 중인 65세 정년 연장 연내 입법화에 노동계가 기자 회견을 이어가며 빠른 처리를 촉구
  • 윤만형
  • 등록 2025-11-13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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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계는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며 대안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들고 나와


▲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노사 합의로 63세에 정년 퇴직한 뒤 회사와 2년째 재고용 계약을 맺은 김호성 씨.


업무량은 전과 동일하지만 급여는 더 낮아졌다.

정년을 훌쩍 넘겼어도 일을 그만둔단 생각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이 65세로의 단계적 정년 연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노동계는 연일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도 나섰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높아지는 2033년 이전에 정년연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

반면, 경총은 임금과 근로 조건 조정이 가능한 '퇴직 후 재고용' 추진을 제안했다.

정년 연장이 법제화되면 기업 부담 증가와 청년 채용 위축이 불가피하단 것이다.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때 청년 근로자가 최대 1.5명 줄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세웠다.

여당을 중심으로 올해 내 정년 연장 입법을 목표로 이달부터 공식 논의가 시작됐지만, 고용 시장에 미칠 파장이 워낙 커 '속도전'이 가능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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