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 사진=서귀포시서귀포시는 제주시산 감귤을 서귀포산으로 둔갑 표시해 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11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선과장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귀포시는 지난 11일,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는 감귤 운송 차량을 추적하여 원산지 위반 의심 선과장을 대상으로 포장상자의 원산지 표시 내역 및 위반 행위에 대하여 즉각적인 단속을 시행하였다.
최근 제주시 방면에서 서귀포시로 이동하는 감귤 운반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감귤 물량이 서귀포산으로 둔갑 출하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사전에 감귤 선과장별 원산지 표시 내역을 조사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11월 말까지 지속적인 자치경찰단과 합동 단속을 통하여 유통인들에게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울러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이번 감귤 원산지 표시 위반 선과장 집중 단속은 일부 비양심적인 유통행위로 인해 선의의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