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제품의 인공지능, AI 성능을 부풀린 광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줄줄이 적발됐다.
정부는 AI 성능을 과장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줄이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7일) 'AI 워싱' 행위에 대한 의심 사례 모니터링과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로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국내 7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을 대상으로 'AI 워싱' 의심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20건의 사례가 발견됐다.
AI 기술이 적용됐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제품명에 'AI' 명칭을 포함하거나, 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한 경우가 대부분(19건)이었다.
문제가 된 제품 종류는 무선청소기, 스마트워치, 안마의자, 전기매트, 쌀 냉장고, 학습교구 등 매우 다양했다.
제품에 AI 기능이 탑재됐지만, 작동 조건과 한계 등 제한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1건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 소명 과정을 거쳐, 문제가 된 표시·광고를 자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시정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일부 사건은 별도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AI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온라인 인식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57.9%(1,737명)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들은, 일반 제품보다 평균 20.9% 더 많은 추가금을 지불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AI 제품을 구매할 때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AI 기술이 실제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67.1%(2,013명)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또 AI 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자,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31.5%로 가장 많았고, 국가표준·기술기준 ·인증제도 마련 26.1%, 'AI 워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19.4%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확인된 사례와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인공지능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협업을 통해 주요 제품 분야별로 AI워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