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난해 하반기 지방물가관리 실적 평가에서 ‘물가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천5백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됐다.
시는 ‘가격 10%인하업소 포상제’, 공동주택관리비를 절감하는 아파트 단지를 선정 ‘관리비절약 아파트단지 시상제’, ‘부서별, 품목별 물가관리 책임제’를 운영, 103개 품목을 지정 물가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단체 중심의 물가감시·견제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별, 품목별 물가 비교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켐페인 등 건전 소비문화운동을 전개한 것이 높이 평가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시의 지난해 소비자물가 평균 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2.4%(전국평균 2.7%)로 전국에서 광주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시는 금년도 소비자물가 목표 3%대 달성을 위해 소비자와 사업주의 자율적인 물가안정 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속적인 물가관리를 추진함으로서 서민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덕원 기자 yud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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