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외대앞역 휘경로2길 ‘보행자 우선도로’로…“차보다 사람이 먼저”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외대앞역 역세권 생활도로인 휘경로2길 일대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며 제기돼 온 안전 우려를 줄이고, 걷기 편한 동선을 확보해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거리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대상 구간은 휘경로 10부터 휘...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지난해 1월 이 공장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소속 40대 직원이 냉장고에 있던 간식을 꺼내 먹었다.
초코파이 1개와 커스터드 1개, 값으로 따지면 1,050원어치.
그런데 물류회사 측은 절도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 기소에 이어 정식 재판까지 열린 끝에 벌금 5만 원이 선고됐다.
피해금에 비춰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현대판 '장발장 사건'으로 불리며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국민 목소리를 듣겠다며 시민위원회를 소집했고 선고유예 구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검찰도 어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피해품 1,050원은 사회 통념상 소액이고, 피고인이 유죄 선고로 직장을 잃게 되면 다소 가혹하다는 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처분.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구형대로 선고유예나 무죄가 확정되면 보안업체 직원은 실직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