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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기간 11개월 연장
  • 윤만형
  • 등록 2025-10-24 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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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주시

 제주시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과 매각 지연에 따라 사업 기간을 기존 2025년 10월에서 2026년 9월로 11개월 연장한다.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제주시 동부권을 견인할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고, 주변 지역과 개발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사업 대상지 주변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 사업 대상지는 제주동중학교 북측 216,920㎡ 일대로 2019년 9월 30일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했으며, 10월 현재 공정률은 76%를 보이고 있다.

 ❍ 이번 사업 기간 연장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도시 기반시설의 기능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상업지로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이를 통해 교통·상하수도 등 인프라 간 연계성이 향상되고, 시민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안정화가 기대된다.

 ❍ 토지이용계획 변경 내용은 ▲공원용지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중복결정 반영, ▲상수도 공급을 위한 신설 관로 설치, ▲오수 중계펌프장 설치 및 연계 처리 체계 개선, ▲원활한 우수 처리를 위한 우수 박스 변경 설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차로 폭·차로 수 조정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등이다.

 ❍ 이러한 설계 및 기반시설 보완에 따라 공사비, 조사설계비, 보상비, 금융비 등이 추가 반영되어 총사업비는 898억 원에서 1,342억 원으로 증액됐다.

 ❍ 증액분은 도시 기반시설의 기능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사업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 또한, 편입 토지 보상 협의와 주상복합용지(체비지) 매각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 기간을 11개월 연장하고, 동시에 2026년 상반기 조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완성도 높은 도시 기반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 홍경효 도시건설국장은 “철저한 공정관리와 확정 측량을 병행 추진하고, 보상협의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재결 신청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현재 환지예정지 내에 준공 전 건축허가 등의 토지사용 또한 가능한 상황으로 인허가 신청 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완료되면 제주시 동부권의 상업·생활 중심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체감형 도시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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