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도입한 강우량계다.
폭우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이런 강우량계 79개를 전국 곳곳의 저수지에 설치했다.
올해도 119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
모두 23억 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 장비들, 기상청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 관측 장비 제작 또는 수입 시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미승인 관측 장비를 써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승인 장비가 농어촌공사에 납품된 사실을 기상청은 전혀 알지 못했다.
기상청은 각 기관의 기상 관측 장비 도입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기상 관측 자료의 표준화라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기상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