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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 장은숙
  • 등록 2025-10-17 1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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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분할을 다시 보라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었다.


2심은 비자금 300억 원이 SK에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이 사실 관계를 판단하진 않았다.

다만 실제로 금전을 지원했더라도, 대통령으로 재직하며 수령한 뇌물, 즉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여서 법적 보호 가치가 있는 재산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제 최 회장 재산 중 가장 큰 몫인 SK주식회사 주식 1,297만 주를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

2심 당시 기준으로 이 주식 가치는 약 2조 원에 달했다.

최 회장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으로 노 관장이 기여한 바 없어 분할할 수 없는 재산이라는 입장이다.

1심은 최 회장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2심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봤는데, 대법원은 해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동 재산'이라는 2심 판단을 깨진 않아서, 다음 재판에서도 이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재산분할 액수는 결국 분할 비율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1심에서는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40%, 2심에서는 35%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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