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 했다.
법원이 밝힌 사유는 구속 상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단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내용, 박 전 장관이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나 수사 진행, 박 전 장관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 증거인멸 염려보단 불구속 수사 원칙이 앞선다고도 덧붙였다.
특검 측이 박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일단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공모·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들이 출국하지 못하도록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이들을 수용할 구치소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다.
박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한 내란 특검 팀은 추가 조사 없이 박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15일)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