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속초시, 올해 3분기 787만 명 방문…내비게이션 1·2위도 석권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속초시를 찾은 전체 방문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한 7,877,944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내 내비게이션 검색 순위에서도 상위 1, 2위를 독차지하며 도내 최고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다.속초시는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이동통신 위치정보·신용카드·소비·내비게이션 검색·AI 기...
▲ 사진=남양주시청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관내 ‘북한강로433번길’의 도로명을 ‘수종사길’로 변경하고, 오는 10월 3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명 변경은 전통 사찰인 ‘수종사’로 이어지는 접근로에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한 것이다.
수종사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를 조망할 수 있는 경관 명소로 자연경관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실제로 다산 정약용은 ‘유수종사’ 시를 통해 ‘샘에서 솟아난 물방울이 돌 위로 떨어지며 종소리를 낸다’며 수종사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바 있다.
이번 도로명 변경은 △주민의견 수렴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정식 고시됐다. 시는 이를 통해 수종사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민 부동산관리과장은 “이번 도로명 변경은 수종사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변경된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