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속초시, 올해 3분기 787만 명 방문…내비게이션 1·2위도 석권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속초시를 찾은 전체 방문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한 7,877,944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내 내비게이션 검색 순위에서도 상위 1, 2위를 독차지하며 도내 최고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다.속초시는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이동통신 위치정보·신용카드·소비·내비게이션 검색·AI 기...
▲ 사진=김포시청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민·군과 지난 10월 1일 김포대교 신곡수중보 일대 수상레저 금지구역에서 안전사고예방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신곡수중보 일대는 수상레저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속적으로 수상오토바이 등이 접근해 인명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김포시, 고양시, 군(육군 제17사단) 및 어민 등이 지난 8월 백마도에서 가진 위험예방 대책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장을 확인했다. △김포대교 교각 기존 안내판 훼손여부 △신곡수중보 접근경로 △어민 그물 설치구역 등을 직접 확인했다.
김포시는 향후 수상레저금지구역에 관한 안내판(부표)을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민·군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안점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한강 신곡수중보 일대는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으로 2018년 12월 17일부터 지정되어 있으며, 위치는 (상류)김포시 경계 ~ (하류)신곡수중보(고정보)에서 0.5km(고촌읍 전호리 632 ~ 신곡리 1051)로 총 1.8km이다. 또한 해당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