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임신 소식을 들은 A씨는 책임지고 결혼해 11년간 딸을 키워왔다.
아내는 출산 후 피임수술을 하고 공부를 이유로 육아에 소극적이었다.
A씨 가족은 처가에서 8년을 살며 경제적 부담 대부분을 A씨가 감당했다.
아내는 외박이 잦고, 지인에게 A씨 집안 형편을 험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결정적으로 가족사진 촬영에서 A씨를 배제해 모멸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혼을 결심한 A씨에게 어머니가 “딸이 너무 안 닮았다”며 친자 검사를 권유했다.
이혼 후에도 A씨는 2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딸을 만나왔다.
식당 직원의 말에 충격을 받아 친자 검사를 했고, 결국 친자가 아님이 밝혀졌다.
아내는 검사 결과를 부정하며 여전히 A씨가 친부라고 주장 중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혼인 취소와 양육비 반환 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