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제주시 제주시는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 제주시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7일간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 다만, 연휴 기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주변도로* ▲교통혼잡지역**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접수되는 주민신고제**** 신고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공항 주변도로(5개소): 다호로, 공항서로, 국빈도로, 공항~용문로 동서 지하차도, 공항로(공항입구교차로~신제주입구교차로)
** 교통혼잡지역(5개소):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
*** 특별관리지역(6개소):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중앙 버스 전용차로 주변도로(중앙로, 서광로), 성판악, 신제주 이마트
****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대 등
❍ 이와 함께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흐름을 크게 방해하는 경우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연휴 기간 교통질서 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추석 연휴 동안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속을 유예한다”며, “다만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