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속초시, 올해 3분기 787만 명 방문…내비게이션 1·2위도 석권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속초시를 찾은 전체 방문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한 7,877,944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내 내비게이션 검색 순위에서도 상위 1, 2위를 독차지하며 도내 최고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다.속초시는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이동통신 위치정보·신용카드·소비·내비게이션 검색·AI 기...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 사유 없다”고 판단했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다.
윤리감사관실 조사 결과, 여성 종업원 동석 여부는 불명확하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지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감사위는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이 바뀔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 판사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법원 감사위는 외부 인사 6명과 법관 1명으로 구성된 감시 기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실무례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사진을 공개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