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속초시, 올해 3분기 787만 명 방문…내비게이션 1·2위도 석권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속초시를 찾은 전체 방문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한 7,877,944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내 내비게이션 검색 순위에서도 상위 1, 2위를 독차지하며 도내 최고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다.속초시는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이동통신 위치정보·신용카드·소비·내비게이션 검색·AI 기...
▲ 자료사진(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허가 등을 받아 각종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경우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 제재 수단이다.
울주군은 다음달 1일 상습 체납자 76명(619건, 2억7천800만원)에게 ‘관허사업제한 예고서’를 발송하고, 다음달 말까지 전화 및 방문 등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자진 납부 기한 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한다. 단, 체납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일시납이 어려운 분납 확약자는 관허사업 제한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울주군민이 공감하는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