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속초시, 올해 3분기 787만 명 방문…내비게이션 1·2위도 석권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속초시를 찾은 전체 방문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증가한 7,877,944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내 내비게이션 검색 순위에서도 상위 1, 2위를 독차지하며 도내 최고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다.속초시는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이동통신 위치정보·신용카드·소비·내비게이션 검색·AI 기...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구글과 메타, 오픈AI 등 유명 해외 대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대리인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4일), 개정된 보호법 시행을 1주일 앞두고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해외 기업 16곳이 대리인으로 국내 법인을 지정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내 대리인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이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등을 일으켰을 때 불만 처리나 피해 구제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4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설립한 법인 있을 경우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정해 본사의 관리·감독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구글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와 쉬인, 스포티파이 등 16개 기업은 국내 법인이 있는데도 법무법인이나 별도의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거로 드러났다.
반면, 지난해 보호법 준수 우려가 나왔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에어비엔비 등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구글 등 16개 기업에 국내 대리인을 변경하라고 안내한 뒤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
또,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만이 있어도 이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만큼, 해외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준수 여부를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