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성수식품 불법유통행위 특별 단속을 한다.
준대형마트나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나 무허가 제조·판매, 허위 표시 같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