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 자료사진(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22일부터 오는 11월 21일까지 자동차세 과세대상 중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소멸·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실상 멸실됐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조사해 비과세로 전환한다.
일제정리 대상 차량은 총 1천87대며,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사실상 폐차된 차량 △차령 12년을 초과하고 책임보험가입, 자동차검사, 교통법규 위반, 번호판 영치 여부 등을 확인해 운행이 입증되지 않은 장기 미운행 차량이다.
울주군은 조사를 거쳐 사실상 멸실 차량으로 인정된 자동차는 멸실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비과세 처리 후 차량 운행 사실이 발견되면 자동차세는 소급해 부과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가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자동차세 부담을 겪는 울주군민의 고충을 완화하고, 자동차세 고질 체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