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행정안전부 주관 2025 기후 재난(폭염) 대응평가 울산 동구 우수 지자체 선정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 기후 재난(폭염) 대응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1억 5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2025년 여름철 폭염대응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온열 질환자 발생 및 사망 증감률 ▲자치단체장 예방 활동 실적 ▲폭염 대책 예...
박은심 동구의회 의원(부의장)은 19일 울산과학대학교에서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관련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저조한 동구의 헌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개정을 추진 중인 관련 조례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수환 보건소장 등 동구보건소 관계자, 대한적십자 울산혈액원 관계자, 주민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동구 유일 헌혈의 집인 헌혈의 집 울산과학대센터는 지난 2023년 실적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해 폐소 대상으로 거론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의원이 개정을 추진 중인 ‘동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의 헌혈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헌혈한 동구 주민은 1년간 동구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동구청 등 공공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를 위한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제231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한 유통기한이 있는 자원이다. 적혈구는 약 35일, 혈소판은 단 5일만 보관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의 대규모 헌혈이 아니라 꾸준히 헌혈에 참여하는 문화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령화와 의료 기술 발달로 수술·치료가 늘어나 안정적인 혈액 공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헌혈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