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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접수 9.22일부터 개시
  • 김만석
  • 등록 2025-09-19 1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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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득 하위 10% 제외, 1인당 10만원 지원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충북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작된다고 밝혔다.


2차 소비쿠폰 지원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도민 1,477,744명*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와 고액자산가**는 제외되었다.
* 1차 신청대상 1,582,131명 대비 104,387명 감소
**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2024년이 12억원 초과, 금융소득 합계액2024년이 2천만원 초과

한편,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한 도민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및 사용 기한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2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 페이 앱 등)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에는 개인 신청이 원칙인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2차 신청 시작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는데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의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시군과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쳐 11월 7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군 장병의 경우 1차 지급 시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2차부터는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선택적으로 지급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시군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번 2차 지급부터는 읍면에 소재하는 일부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매장과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 생협 매장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사용 편의성은 한층 더 확대되었다.

김두환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1차 지급과 달리 2차 지급은 소득 또는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어 자격기준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문의가 예상된다"며 "도와 시군별 전담 콜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소비쿠폰이 신청·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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