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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부모와 따로 사는 빈곤청년에게 생계급여 별도 지급
  • 뉴스21일간
  • 등록 2025-09-18 15: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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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해남군청

해남군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청년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모의적용 공모사업에는 해남군을 비롯해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등 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보아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모의 적용하게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실시하고, 이 경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다. 즉 분가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부모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외지의 자녀가 생활고를 겪는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번 모의적용 사업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거쳐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부 수급 청년들의 최저생활이 보장받지 못한 문제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비수급가구 자녀이지만 부모와 단절돼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정비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 신고 등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을 때만 적용됐던 개별 가구 인정 요건이 가족관계 해체 등의 경우로 폭넓게 확대된다.

사업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6개월간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빈곤을 탈피하고 자활할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며“청년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모의적용 사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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