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픽사베이정부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한 선분양 제한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도 안전사고·부실시공 시 최대 2년간 선분양 제한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기존 제도와 별개로 사망사고만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규제하려는 것이다.
업계는 영업정지와 별도의 선분양 제한이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택법이 아닌 건산법(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규제하는 것은 법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공사의 사고로 시행사까지 불이익을 받는 구조도 문제로 꼽힌다.
토목공사 사고로 인해 주택사업까지 규제받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선분양 제한 시 연간 11만~13만 가구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건설사들은 공사비 상승, 일자리 감소, 협력업체 피해 등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동시에 사망사고 기업에 영업이익의 5% 과징금, 대출 및 외국인 고용 제한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