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행정안전부 주관 2025 기후 재난(폭염) 대응평가 울산 동구 우수 지자체 선정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 기후 재난(폭염) 대응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1억 5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2025년 여름철 폭염대응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온열 질환자 발생 및 사망 증감률 ▲자치단체장 예방 활동 실적 ▲폭염 대책 예...
▲ 사진=픽사베이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법학자들 대다수는 “사법부 독립과 법 앞 평등을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사건을 배당해왔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가 특정 사건 재판부를 임의로 구성하도록 해 사법권 독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서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일부 학자들은 입법자의 판단 영역이며 기존 전담 재판부 설치 사례와 유사해 합헌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법조계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현실화될 경우 불공정 재판과 정치적 남용 우려를 제기하며, 위헌 심판 청구 가능성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