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서귀포시서귀포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으로,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신청하면 통합판정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 보건의료(진료, 재활, 복약지도 등)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월에는 실행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지원 모델을 마련하며,
읍면동 담당자 및 민관협의체 등 교육‧홍보, 관내 의료기관·건강보험 공단 등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 기간에 의료, 요양, 돌봄 등 여러 분야에 흩어져 개별사업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운영해 봄으로써, 내년 본격 사업 시행에 앞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기존 국가 돌봄 이외에 2023년부터 제주가치돌봄, 어르신 통합돌봄 등 자체 돌봄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운영하여 왔기에, 2026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가 시행되면 돌봄정책이 더욱 촘촘해지고 탄탄해져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돌봄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