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금까지 발생한 전국의 땅꺼짐 사고만 150건, 큰 피해로 이어지지만, 관련 법상 명확한 규정조차 없었다.
이 같은 땅꺼짐 사고를 정부가 처음으로 '재난'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어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땅꺼짐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사회적 재난'으로 못박았다.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론 국토교통부를 명시했다.
다만 상·하수도나 가스공급시설 등 사고 원인이 명확할 경우 환경부나 산업부 등 해당 기관이 맡기로 했다.
다음 달 2일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부처별 지침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