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구리시청구리시(시장 백경현)는 9월 15일 ‘초록 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를 갈매 순환로 204번 길 일대 상인회에 전달하고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28일 갈매동 갈매 순환로 204번 길 일대를 6번째‘초록 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초록 거리’는 갈매 천을 따라 음식점과 카페가 모여 있는 상권으로, 신규 상인회가 자체 투표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담아 이름을 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구리시는 ▲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갈매 리본 거리 ▲장자호수공원 ▲구리역 상권에 이어 총 6개 골목형 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구리시장을 비롯해 초록 거리 상인회 임원이나 회원, 구리시 소상공인연합회장,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초록 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갈매 순환로 일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큰 축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2,000㎡ 이내) 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구리시는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비상업 지역 구분 없이 점포 수 기준만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