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울산 동구-울산시 교육청 남목초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협약 체결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2월 10일 오전 11시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남목 도시재생 및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 학교 복합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존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복합커뮤니티센터까지 확대함에 따라 조성 및 운영·관리 협...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410건, 2억 7,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두 차례,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2025년도 제2기분 부과 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것이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과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누리집(https://www.giro.or.kr), 위택스 누리집(https://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의 세금으로, 차량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세금이 날수 계산돼 부과된다.
국가유공자와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차량 1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와 2012년 3월 이후 제작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중구 관계자는 “차량 소유권 변경 및 폐차 후에도 한두 차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 대상 기간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