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울산 동구-울산시 교육청 남목초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협약 체결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2월 10일 오전 11시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남목 도시재생 및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 학교 복합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존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복합커뮤니티센터까지 확대함에 따라 조성 및 운영·관리 협...

양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로 약 116천건, 66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 2기분 및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2025년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거나, ARS(☎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을 경우, 금융기관 내 현금입출금기(CD/ATM)나 서울을 제외한 전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SNS,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안내를 하고 있으며, 재산세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공동주택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시길 바라며,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8082-5520~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