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울산 동구-울산시 교육청 남목초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협약 체결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2월 10일 오전 11시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남목 도시재생 및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 학교 복합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존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복합커뮤니티센터까지 확대함에 따라 조성 및 운영·관리 협...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650억8천6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2기분으로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 일시 부과됐고,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만 연세액의 2분의 1이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7월과 동일하게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가 적용되며 경감된 내역은 납부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일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인터넷(위택스), 실시간 가상계좌, ARS 전화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