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픽사베이A씨는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로 지낸 아내의 사망 후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없이 빌라 2층에서 동거하며 1층 가게를 함께 운영했다.
아내는 생전 유언 공정증서를 통해 A씨에게 빌라를 넘기겠다고 밝혔다.
아내 사망 후 A씨는 유언에 따라 빌라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
그러나 연락이 끊겼던 아내의 전혼 자녀들이 나타나 A씨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 재산을 받을 수 없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더라도 아내 자녀들은 ‘유류분’을 청구해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A씨는 빌라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유족연금 수령이나 임차권 승계, ‘특별연고자’ 지위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