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동원 씨가 미성년 시절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 씨에 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생인 정 씨는 미성년자이던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같은 법 152조에 따르면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