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정동원 인스타그램가수 정동원 씨가 미성년 시절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 씨에 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생인 정 씨는 미성년자이던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같은 법 152조에 따르면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