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네이버밴드·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한 패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지난 6월까지 SNS 라이브커머스로 판매한 의류·섬유 용품 관련 소비자 상담이 444건으로 집계됐다며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오늘(12일) 밝혔다.
상담 신청 사유는 ‘청약 철회 거부’가 49.5%(220건)로 절반에 이르고 ‘품질’ 21.6%(96건), ‘계약불이행’ 18.5%(82건) 순이다.
상담 품목은 점퍼·재킷·코트 등 의류가 68.5%(304건), 가방 19.1%(85건), 신발 3.4%(15건) 등.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은 판매 페이지에 상품의 상세 정보와 교환·환급 정책 등을 안내하지만, SNS 라이브 커머스는 채팅이나 음성 대화 등을 통해서만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또 SNS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는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면 연락을 할 수 없는 사례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구입 전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상품 설명 및 구입과 관련된 화면이나 대화 등 거래 내역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