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권영세 페이스북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9월 11일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교체를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윤리위에 회부됐었다.
윤리위는 "두 의원이 자의적·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당내 토론과 다수 의원들의 자문을 거쳐 후보 교체 논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주진우 의원 등 법률가 출신 의원들의 자문도 대부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윤리위는 이에 따라 '공람종결' 처분, 즉 징계 회부 자체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이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했다.
이들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는 김문수에서 한덕수로의 교체 추진 과정과 관련 있다.
윤리위는 정당한 내부 절차와 집단적 논의 결과였다고 판단해 징계를 배제했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의원들은 당내 징계 없이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