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두순, 또다시 무단외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은 이번에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전자장치까지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단 외출이 이뤄진 시간대는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 아침 7시부터 9시, 그리고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등 모두 4차례, 등하교 시간대였다.
또 집 안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기도 했다.
검찰은 형사 기소와는 별도로 조두순에 대한 '치료감호'를 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조두순이 이상 증세를 보여 지난 7월 말 정신 감정이 진행됐는데,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치료감호는 범죄자의 정신질환 등이 재범 위험성을 높일 때, 격리시켜 치료받게 하는 법적 조치다.
조두순은 지난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 다퉈 집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