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지역 최초로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제정을 앞두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중개·알선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배달이나 대리운전, 가사·돌봄, IT서비스, 번역 등의 직종에 종사하며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조례에는 중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제공, 사회보험 등 안전망 확충, 법률상담 지원 등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울산에는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이들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시키는 정책 마련 등 제도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희성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확산으로 고용 형태가 일정한 형식을 벗어나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현행 법적·제도적 장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히 배달노동자나 대리운전 기사 등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반면 산재보험이나 휴식 공간, 노동조건 보장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이번 조례가 이들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11일 열리는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친 뒤 공식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