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맞춰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가를 작년 말 가격으로 공급토록 조정에 나섰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8일 분양에 들어간 관저 3지구 계룡아파트의 경우 분양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분양가를 국민주택 규모(전용 25.7평)는 평(3.3㎡)당 440만원대, 국민주택 초과는 평당 460만원대로 공급토록 조정했다.
시는 또 이달 말 분양 예정인 노은 2지구 우미아파트도 450만-470만원대에서 협의 중이다.
시는 앞으로 분양할 2만2천가구의 분양가격에 대해 건설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으며 가격 조정안에 따르지 않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연말에 분양한 노은 2지구의 분양가격은 국민주택규모가 평당 440만-460만원이며 대형 평형의 경우는 480만-510만원 대로 시는 지난해 연말 공급가격 선에서 동결을 원칙으로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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