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하천 가운데 하천기본계획 수립 기한인 10년을 넘긴 곳은 전체의 3분의 1에 이른다.
지자체들이 국비 지원 부족 등 예산을 이유로 뒷전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천법에서 계획 수립을 규정했지만 벌칙 조항이 없는 것도 관리 소홀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하천기본계획이 미흡하다 보니 이 계획을 바탕으로 지방하천의 실태를 파악하는 중앙정부 역시 한계에 부딪힌다.
지난 5월 환경부가 고시한 물 부족 위험 자료를 보면, 현재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남대천의 '이수안전도'는 2등급.
물 부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평가했다.
방재 전문가들은 물관리 계획의 초점이 제방 보강 등 홍수 대비에 맞춰져 수요 예측 등 가뭄 대비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뿐 아니라 극한 가뭄까지 닥치고 있는 상황.
물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