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은 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이다. 신고는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인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칩(주사)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구매·부착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소유자 변경이나 동물 사망 등 변동 사항은 정부24(www.gow.kr) 또는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현재 고성군에는 고성 동물병원, 수성 동물병원, 아야진 동물병원 등 3곳이 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033-680-3722)로 문의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미등록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10월부터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반려 가구가 늘면서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제도를 알지 못해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