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이 ‘빛’이라는 예술의 언어로 재해석된다.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과 한–베 수교 3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빛으로 잇는 우정, 북두칠성 아래의 두 나라 이야기’가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한–베의원친선협회와 주한 베트남 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특별취재] 남원중 3학년 학생 80명 등 95명 참여…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서 배우다 사단법인 서귀포룸비니청소년선도봉사자회(대표 박은교)가 24일 남원중학교 3학년 학생 80명과 교사7명, 봉사자회원 8명 등 9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의 아픈 역사 바로알기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의 비극이 고...
▲ 사진=픽사베이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은 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이다. 신고는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인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칩(주사) 시술을 받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구매·부착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소유자 변경이나 동물 사망 등 변동 사항은 정부24(www.gow.kr) 또는 국가 동물보호 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현재 고성군에는 고성 동물병원, 수성 동물병원, 아야진 동물병원 등 3곳이 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가까운 병원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033-680-3722)로 문의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미등록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10월부터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반려 가구가 늘면서 동물등록제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제도를 알지 못해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며,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을 통해 적극적으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