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접수된 민원 사례를 토대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대출상품 선택과 신용카드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소비자는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을 선택했다가 예상보다 높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한 소비자는 1년 만에 대출을 조기 상환했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예상보다 커 실질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을 이용한 셈이 됐다. 금감원은 계약 전 수수료 요율과 면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대출부터는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기존 대출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또한 신용카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한 사례에서는 소비자가 텔레마케팅 권유로 가입한 ‘여행자보험 패키지’ 요금을 1년간 납부하다가 뒤늦게 필요 없는 서비스임을 알게 됐다. 금감원은 무료체험 종료일을 메모해두고 원치 않으면 반드시 해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리볼빙, 현금서비스, 카드론은 편리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상품으로 장기간 이용 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신용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금감원은 단기 자금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상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